7월부터 금융위원회가 ‘3단계 스트레스 DSR’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.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 🔍 스트레스 DSR이란?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 **‘스트레스 금리’**를 적용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📌 기존 0.75%에서 → 1.5%로 2배 인상되어 대출 심사가 훨씬 엄격해집니다.✅ 적용 대상: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반 (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담보대출 등)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: 올해 말까지 0.75%로 유지1억 원 이하 신용대출: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📉 실수요자 부담 커지고 주택 거래 위축이번 규제로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저가 주택 실..